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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30 2016고단96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2:1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마트 미용실 앞에서 피해자 C가 설치하여 운영 중인 인형 뽑기 게임기를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으로 내리쳐 수리비 약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인형 뽑기 게임 기의 강화 유리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4. 03:30 경 거제시 D에 있는 E 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둔 승용차의 창문과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약 1,838,54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운전석 유리창 등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절도,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6. 4. 04:02 경 거제시 G에 있는 H 시장 내 피해자 I 운영의 성인용품점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시가 미상의 진열대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오일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일부 공탁하는 등으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