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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2.29 2015고정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0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터미널나이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포남동에 있는 강릉경찰서 정문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B 토스카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