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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11 2017가단312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2. 10.부터 2018.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