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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8.18 2015고단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3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 피고인은 2014. 10. 24. 13:52경 진주시 F, 502호(G빌라 2차)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H이 자동차용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3만 원을 보내주면 뉴SM5 임프레션 승용차량 LED, 벤츠ver z 승용차의 백진주색 테일램프 1쌍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자동차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용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5.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05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단215] 피고인은 2014. 11. 7. 15:50경 대구 중구에 있는 I피씨방에서, 인터넷 물품거래 사이트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피해자 J이 자동차용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17만 원을 보내주면 SM3 승용차 휠타이어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자동차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자동차용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용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17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