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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571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3:12 경 서울 강남구 B 고시 텔’ 5 층 야외 옥상에서 피해자 C(55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그 곳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전두 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사진 영상을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후라이팬이 휘어질 정도로 가격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