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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0.05 2016고합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30. 12:35경 안성시 C 앞길에서 고추밭에서 밭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7세)의 어머니 E을 발견하고 얼마 전 E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에 불만을 품고 “또 신고를 해봐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그만하고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의 오토바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특수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D이 경찰에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5. 19. 21:10경 안성시 F 피해자 E의 주거지 앞길에서 "개같은 년아 그런 것을 가지고 고소를 하였느냐. 너의 목을 못 잘라서 한이 된다, 죽여버린다"라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3. 15:30경 안성시 F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너 그런 내용으로 신고를 하냐. 끝까지 해봐라. 나도 같이 고소할 것이다. 목 두 번을 못자르겠냐. 씹팔년아"라고 반복적으로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19. 09:39경 안성시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