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5.31 2016고단2453

무고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기계 제조업체인 ( 주 )F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B과 내연관계로서 B의 요청에 따라 위 회사의 명의 상 대표로 등재된 자이다.

피고인

B은 2014. 11. 경 거래처인 ( 주 )G 대표 H에 대한 채무 1억 원의 담보 명목으로 ( 주 )F 소유 부동산( 경남 김해시 I 등 7 필지 )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H에게 ( 주 )F 의 법인 인감 증명서 ㆍ 법인 인감 등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A은 2014. 12. 8. 경 법무사 사무소 직원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확인 서면을 직접 우 무인하여 교부하는 등 근저당권 설정 절차에 협력함으로써 같은 달 9. 자로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납품한 선반대금 관련 분쟁 등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2015. 2. 2. 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 길 19 부산지방 검찰청 동부 지청 민원실에 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12. 경 부산 해운대 경찰서에서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