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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32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30. 21:00 경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1 층 주차장에서 위 오피스텔 내부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스포 티지 차량 때문에 통행의 불편함을 느끼고 화가 나, 출입문을 발로 차 출입문이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충격하게 하여 위 차량의 조수석 뒤쪽 펜더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차량 피해부분 직접 확인에 대한), 사진( 증거기록 순번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는 범퍼 교체 비용을 포함하여 총 수리비 300만 원이 들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범퍼 부분까지 손괴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나머지 부분도 차량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 주장의 위 수리비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