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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54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14:00경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와 술을 마시던 중, 2살 아래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피해자 상처부위 및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행, 상해 등 폭력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한 물건인 술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