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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258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10: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과일판매점에서 구입한 복숭아가 맛이 없었다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계속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초진술 등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인 점,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말다툼 도중 피고인을 먼저 폭행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가슴을 밀친 것일 뿐이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말다툼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삿대질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어냈고,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위 폭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새로운 공격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