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7. 12. 26.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문자를 통해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를 받아 2017. 12. 26. 17:50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D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기업은행 계좌(G)로 8만 원을 송금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8. 1. 5.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13:00부터 14:00까지 사이 서울 강남구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I 명의의 J계좌(K), 2개의 우체국 계좌(L, M)와 연동된 체크카드 3매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두고 오는 방법으로 전달하고 기업은행 계좌(G)로 24만 원을 송금받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I의 각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수사보고(A가 사용한 대포폰 특정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2017. 12. 26. 카드양도인, 2018. 1. 5. 카드양도인과 통화내역 특정), 내사보고(수락산 입구 공영주차장 CCTV 수사), 각 통화내역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유심칩을 전달 받고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챗으로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업무지시에 따라 물건을 배달하면 1일 1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