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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5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학생들을 지도ㆍ훈육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학생인 피해자 F를 폭행하고 더 나아가 학부모를 무고한 점, 이 사건 원심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을 무고, 교권침해 등으로 진정ㆍ고소한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던 법원 내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던 학생인 피해자 I을 폭행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매우 심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증 에피소드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