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및지장물이전(철거)청구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장물을 이전 또는 철거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전 소유자로서 별지1 목록 제1, 3, 5항 기재 토지상에 소재한 별지2 목록과 같은 각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C은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서 ‘F‘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상에 소재한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피고 D는 별지1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서 ’G‘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상에 소재한 별지4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고, 피고 E은 별지1 목록 제5 내지 8항 기재 부동산에서 ’H‘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토지상에 소재한 별지5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청주시 흥덕구 J 일원에서 K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로서 그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고 위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취득 및 물건의 이전을 위하여 소유자 등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재결신청을 하였다.
이에 충청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2. 20. 수용개시일을 2018. 4. 20.로 하여 원고로 하여금 별지 1 목록 제1, 3, 5항 기재 토지 등을 수용하고 별지1 목록 제2, 4, 6 내지 8항 기재 건물 및 별지2 내지 5 목록 기재 지장물 등을 이전하게 하며 손실보상금 합계를 22,514,088,660원으로 정하는 취지의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피고 B의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은 3,028,838,250원,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603,869,900원, 피고 C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은 49,285,000원, 피고 D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은 151,154,500원, 피고 E에 대한 지장물 보상금은 23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