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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구합2415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포항시 남구 해도동 53-1 대 595.1㎡, 같은 동 53-14 대 571.1㎡, 같은 동 53-15 대 595.1㎡, 같은 동 53-16 대 595.2㎡, 같은 동 53-17 대 595.2㎡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같은 동 53-20 대 790㎡의 소유자로, 2015. 8. 12.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주용도를 예식장에서 장례식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축(용도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5. 8. 13. 한국감정원장, 포항남부소방서장 등 13개 관련 부처에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업무협의 및 의견요청을 하여 그에 대한 회신을 받고, 2015. 9. 23. 포항시 건축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을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였는데, 포항시 건축위원회는 2015. 10. 8. 이를 부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포항시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모카컨벤션 장례식장 용도변경에 따른 포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부결 인근 주거지역의 주거환경과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저해 출퇴근 시간의 교통과 장례식장 차량의 합류로 인한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대상 규모에 근접(97.5%)함에도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이 없음 도시군계획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제146조 장례식장의 결정기준에도 부적합 지역의 집단민원과 지속적인 반대 집회로 민민간의 갈등이 심각하여 갈등 해소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2. 모카컨벤션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할 경우 도시의 구조 및 기능의 변형이 초래되므로 장례식장의 위치로 부적합함 신청지역은 주거 밀집지역내 정주시설로서 대해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