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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0632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60,646,009원 및 그중 57,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참가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의 청구 기각 부분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