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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578

알선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B로부터 S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그 중 합계 14,175,000원 상당의 회식비는 피고인이 S 직원들과 회식을 하면서 사용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직무 또는 알선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벌금 1억 원, 추징 49,574,907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S 명의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계속 소지하면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로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미리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피고인이 그 권한에 터 잡아 소지하고 있던 법인카드를 계속 사용한 이상 그 법인카드의 사용처 중에 교부자 측을 위하여 사용한 내역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 또한 피고인이 뇌물로 수수한 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⑵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추징액 상당을 이미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뇌물수수 등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