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피고가2014.8.6.원고에게한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과 2014.9.15...
1. 처분의 경위
가.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1) 원고는 1990. 5. 14. 설립되어 피고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아 주류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부산지방국세청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행위를 이유로 2011. 11. 16.부터 2012. 2. 15.까지 위 주류판매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2014. 4. 28.부터 2014. 6. 16.까지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B의 면허정지기간을 포함한 2011. 1. 1.부터 2013. 12. 31.까지 사이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받았는데, 부산지방국세청은 원고가 B의 면허정지기간인 2011년 2기와 2012년 1기에 B에 주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미교부(624,400,000원)하고, 또한 명의를 대여하여 세금계산서를 가공교부한 금액(624,400,000원)이 2011년 2기와 2012년 1기의 주류매출금액의 1,000분의 100을 초과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 1) 피고는 2014. 8. 6. 원고에게 ‘2011년 2기 및 2012년 1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이 각각 10% 이상이다’는 이유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8. 6. 이 법원에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다. 주류출고량 감량 처분 1) 원고는 2014. 8. 29. 이 법원 2014아273호로 진행된 집행정지사건에서 이 사건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취소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2) 이에 피고는 2014. 9. 15. 주세사무처리규정(2012. 10. 1. 국세청훈령 제1956호) 제91조 제3항, 불성실 주류 제조자수입자판매자의 출고감량기준 고시 2012. 6. 29.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