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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7.15 2019고단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5. 11.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D 소재 E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단속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았다.

다만 음주운전 거리가 짧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