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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1 2019노161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의 상해 부분인 혈복강 등은 피해자의 기왕증에 의한 것일 뿐이지,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또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유죄의 이유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본인도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가격한 사실을 인정하는데, 2018고단2562 사건 증거기록 제44, 133쪽 이는 I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공판기록 제78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발로 찬 사실은 분명하고, 여기에 피해자의 나이, 폭행 수단, 피해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의 폭행 내용 및 그로 인한 상해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불분명하거나 과장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공판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