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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5. 선고 2008나202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정지석)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형락)

변론종결

2009. 1.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산시 신동 (지번 1 생략) 답 3,786㎡ 중 500/1,130 지분에 관하여 1990. 11. 27.자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부모 소외 1, 2는 부동산중개인인 원고의 중개로 1990. 4. 1. 소외 3 소유의 온양시 모종동 (지번 2 생략) 답 290평을 매매대금 4,350만 원에 피고 명의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같은 날 피고의 외숙모인 소외 4도 원고의 중개로 소외 3 소유의 충남 온양시 모종동 (지번 3 생략) 답 200평을 매매대금 3,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외 4가 사정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하여 피고의 부모가 소외 4의 위 매매계약을 피고 명의로 승계하였다.

나. 원고는 1990. 11. 27. 피고의 부모에게, 위 모종동 토지들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되고 소외 3이 온양시 신동(구 충남 아산군 온양읍 신리)에 다른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신동에 있는 토지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니 신동 토지를 가져가라고 하면서 위 모종동 토지들 합계 490평 대신에 충남 아산시 신동 (지번 1 생략) 답 3,7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630평을 이전등기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원고는 피고의 부모에게, 이 사건 토지가 1,130평이고, 그 중 원고가 매수한 지분은 500평, 피고가 매수한 지분은 630평인데, 일단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자고 제의하였고, 피고의 부모는 위 제의를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를 대리한 피고 부모들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 체결되었다.

다. 위 1990. 11. 27.자 약정에 따라, 소외 3과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고, 원고는 1990. 12.경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다만 그 등기부에는 접수일자가 1987. 4. 21.로, 등기원인이 1986. 11. 7. 매매로 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을1, 2호증, 을5호증의 1, 2, 을7호증의 1, 2, 을8호증, 을9호증의 7, 12, 16, 18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 5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와 피고는 1990. 11. 27.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원고 지분을 500/1,130, 피고 지분을 630/1,130으로 하되, 일단 피고 단독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원고에게 원고 지분을 이전등기 하는데 협조하지 않아, 원고와 피고는 1992. 11. 7.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는 형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00/1,130 지분에 관하여 1990. 11. 27.자 약정 또는 1992. 11.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의 1990. 11. 27.자 합의는 명의신탁 약정에 해당하는데, 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소정의 유예기간 내에 그 500/1,130 지분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의 실명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 제11조 에 의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500/1,130 지분을 부당이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이 사건 토지 중 500/1,1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1990. 11. 27.자 약정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0. 11. 27.자 약정의 내용은 원고와 피고가 매수대금을 분담하여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고, 원고 지분을 500/1,130, 피고 지분을 630/1,130으로 하되, 일단 피고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가 원할 경우 자신의 지분을 분할 이전해 가는 내용인바, 이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1990. 11. 27.자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는 것은 결국 위 명의신탁 약정의 해지를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에 따라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가 같은 법 제11조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1995. 7. 1.)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명의신탁자는 더 이상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1027 판결 참조). 따라서 아래 (3)항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1992. 11. 7.자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가 1992. 11. 7.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을 원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2호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다. 명의신탁 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계약명의신탁이란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수탁자가 직접 계약당사자로서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수탁자 앞으로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경우나, 혹은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수탁자와의 내부적인 합의에 따라 그 매매계약상의 매수인 명의를 수탁자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도 수탁자 앞으로 하여 두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가 매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사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위 토지 중 원고 지분(500/1,130)에 대하여 그 명의를 피고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등기도 피고 앞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명의신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이 피고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위 지분(500/1,130)이 원고의 소유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위 명의신탁 약정은 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으로서 부동산실명법 제11조 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피고가 1996. 7. 1. 이 사건 토지 전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지분(500/1,130)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인데,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위 1996. 7. 1.로부터 10년이 지난 2006. 7. 1. 시효소멸하였고, 원고가 그 후인 2006. 10. 1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당시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소외 6, 7 등에게 소작을 주는 방법으로 위 토지를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주장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부동산의 물권을 실체관계에 부합하도록 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탈법행위 및 위법행위를 방지한다는 부동산실명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명의신탁자의 점유 여부에 관계없이 10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고 최종적으로 명의자와 권리자를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계속 점유, 경작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명의신탁약정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청구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원(재판장) 신원일 이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