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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24178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0. 6. 변론기일에서 2015.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기존 20%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