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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고단511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8. 29.경 피해자 F(여, 43세)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G아파트 117동 1504호 현관문에 이르러,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A으로부터 이별 통고를 받은 것에 화가 나, 검정색 매직펜으로 현관문에 ‘F氏, H, I 엄마, 낙서는 지울 수 있고 벽보는 찢어버릴 수 있겠지만, A氏 가슴에 새겨진 슬픔과 불륜의 상처는 지울 수 없을 거야, 단 한번일지라도 영혼을 파괴하는 불륜에 이르게 한 것은 섹스를 거부하고 게으른 자기관리와 살림살이, 남편을 외롭게 방치한 당신 탓이라는 거 잊지마, 이마에 깊이 새기길 바래, 오늘의 이 주홍글씨, 2014. 8. 29.’이라 기재하고, 같은 날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벽에 ‘F氏, 1504호, H, I 엄마 낙서는 지울 수 있고 벽보는 찢어버릴 수 있겠지만, A氏 가슴에 새겨진 불륜의 상흔은 지울 수 없을 꺼야, 영혼을 파괴하는 불륜에 이르게 한 건 당신 잘못이 가장 크다는 것을 잊지마, 이마에 깊이 새기길 바래, 오늘의 주홍글씨’라고 기재한 A4 용지를 게시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4. 10. 4. 01: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J 현관문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이 명예훼손 행위 등을 한 것과 관련하여 A, 그의 처인 피해자 F(여, 43세)와 서로 실랑이를 벌이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그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여, 38세), 그녀의 어머니 피해자 K(여, 63세)의 주거지인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 F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현관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2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K를 팔꿈치로 밀어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