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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11.12 2015고단31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8.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광주은행 상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6.경 목포시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수표금액 ‘4,000만 원’, 발행일 ‘2014. 7. 18.’로 된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경부터 2014. 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 명의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3장을 발행한 후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증거기록 제26쪽, 제38쪽, 제41쪽)

1. - 수표사본(29), - 수표사본(40), - 수표사본(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 21장 중 18장을 회수한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수표를 빌려주었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