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3. 9.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목포시 산정동 1386-1에 있는 기아굿모닝 주식회사 제휴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과 뉴쏘렌토 승용차에 대한 대출원금 24,100,000원, 이율 연 8.9%, 매월 598,585원씩 48개월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내용의 자동차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할부계약을 통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매월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자동차를 구입하면 이를 운행할 생각 없이 즉시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추가로 돈을 더 빌릴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소유의 대출금 24,100,000원을 위 기아 제휴점에 차량구입대금으로 지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차량소유권 포기각서, 자동차운행허락서, 차량인계동의각서, 인감증명서,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서 사본, -A 신용정보조회회답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250만 원은 변제한 점, 향후 편취금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