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3 2016고단148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7. 22:00 경 통영시 정동 4길 15 동호 상가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B(53 세) 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욕설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A(54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와 천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 출동보고,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의 처벌 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