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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9.12 2013노1433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으나, 당심 1회 공판기일에서 그 중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동종 또는 유사사례와 비교ㆍ검토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분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 등의 상사채권을 양수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채무자들이 법적 무지로 인하여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소멸시효 또는 변제 항변 등 효과적인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5년 동안 ‘㈜F’나 ‘㈜H’를 운영하면서 양수하거나 추심한 채권액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또한 위법한 추심행위로 발생한 채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묘한 수법의 채권양수 및 추심을 통해 장기간 매월 상당한 부정수익을 거두었던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부정수익의 환수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비교적 평온한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으며 현재는 ㈜H를 폐업하고 운송회사에 취업하여 더 이상 채권추심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어느 정도 감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부모와 처,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