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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5149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3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20. 3. 27.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0. 경 피고가 운영하는 순번 계 (1 회 계 불입금은 계 금 수령 전 4,000,000원, 계 금 수령 후 5,000,000원, 계원 26명, 이하 ‘ 이 사건 계’ 라 한다 )에 순번 19번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0. 23. 경부터 2017. 3. 16. 경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매월 4,000,000 원씩, 2017. 5. 16. 경부터 2017. 11. 16.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매월 5,000,000 원씩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다.

다.

원고는 2017. 4. 19. 피고로부터 계 금 110,700,000원 중 55,35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C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2020. 8. 10. 자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의 계 금 110,70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 받았음을 자인하는 55,350,000원을 뺀 나머지 계 금 55,350,000원( 이하 ‘ 이 사건 잔존 계 금’ 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 (1) 원고의 배우자 D은 2009년 경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로부터 종전에 차용하였던

240,000,000원을 계 금 형식으로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잔존 계 금을 위 지불 각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2)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지불 각서에 따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잔존 계 금 지급채권과 대등 액에서 상계한다.

나) 원고 원고 또는 D은 피고에게 위 지불 각서에 따른 채무의 변제 조로, 2009.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