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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3 2018노4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① 강제 추행 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 하여 피해자를 잡아당겨 차에서 내리게 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

② 아 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M와 함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피해자 M의 교복 상의를 잡아 뜯거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여관에서 K, 피해자 N 와 술을 마시다가 K이 여관을 나간 다음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K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의 점과 관련하여 U가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다음 자신의 휴대폰으로 사진 전송을 한 것이지 피고인이 위 장면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U에게 전송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 시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등)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2018. 1. 16. 법률 제 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부터 시행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은, 법원이 아동 ㆍ 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