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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0 2021고정351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휴식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B 고시원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받은 인테리어 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17. 경부터 2020. 4. 16. 경까지 위 B 고시원 공사현장에서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파키스탄 국적 남성 C( 불법 체류자, 체류 만료일 2005. 4. 26.) 을 일당 9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일용직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내용) 수사보고 (C 의 난민신청 여부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1,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전과 관계, 판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의의 강도, 고용인원, 고용기간, 구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2020. 9. 25. 법무 부령 제 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별표 8] 범칙금의 양정기준과의 균형, 피고인에게 통고 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