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사실 인정
가. 원고는 2016. 3. 11. 피고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지상 일반철골구조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1층(이하 ‘이 사건 1층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4. 8.부터 2017. 4. 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1층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련용품 도ㆍ소매업을 운영하던 중 2017. 6. 30. E와 고양시 일산동구 F 지상 건물 일부(이하 ‘F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8. 15.부터 2019. 8.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1층 건물에서 영업장소를 옮겨 새로 임차한 F 건물로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 ⑴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4.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의 처는 2017. 4. 중순부터 원고의 사업장으로 수시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걸어 ‘이 사건 1층 건물 외에 2층도 함께 임차해라. 이 사건 건물 중 2층을 계속 비워둘 수는 없다. 원고가 2층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임차하든지 아니면 비워줘야 한다.’고 강요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까지 임차하라는 요구를 거절하였음에도, 피고 측의 거듭된 강요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2017. 6. 30.경 결국 새로운 영업장소를 급히 물색하여 F 건물로 이전하였다.
③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ㆍ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