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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12. 02. 선고 2015구단244 판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매매로 인하여 유상으로 이전한 것임[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심-2014-0358 (2014.10.16)

제목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매매로 인하여 유상으로 이전한 것임

원고

지분의 이전은 대가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구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사건

2015-구단-2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11.04.

판결선고

2015.12.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9. 1. 강원고성군 oo면 ooo리 산 oo 임야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BBB와 공동으로 취득한 후 0000분의 0000 지분(이하 '원고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1. 10. 21. BBB에게 원고 지분에 관하여 2011.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1.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후, 201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가 BBB에게 원고 지분을 양도한 것은 BBB로부터 편취당한 금액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지분의 정리에 불과하므로 이를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볼 수 없다.

2) 원고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BBB로부터 수령한 0억 0천만 원은 원고 지분과의 사이에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은 '0'으로 보아야 한다.

3) 설령 원고 지분의 이전을 소득세법상의 양도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가 BBB로부터 편취당한 0억 원은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2. 21. B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과 관련한상호 의견차이로 원고가 BBB를 고소하였으나 상호 양보하여 BBB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을 매매대금 0억 0천만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0억 원을 합의 당일 지급하고 잔금 0억 0천만 원은 2010. 3. 31.까지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제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2) BBB는 2009. 12. 21. 원고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0억 원을 지급하였다.

3) BBB가 2010. 3. 31.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BBB를 상대로 합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54322호)을 제기하였는데, 2011. 9. 26. 원고는 BBB로부터 0억 0천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7, 1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 지분의 이전이 양도소득세법상의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은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6, 9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화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상호양보하는 부분은 서로 손실을 입는 것을 승인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의 급부에 대하여 대가관계에 서게 되므로 화해계약은 유상계약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화해계약에 의한 자산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유상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점, ② 설령 원고가 BBB로부터 편취당한 금액을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지분을 양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BBB는 상호 양보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을 0억 0천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합의가 성립되었고, 관련 소송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던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 양도가 단순한 명의의 회복에 불과하거나 무상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지분을 매매로 인하여 유상으로 이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 지분을 BBB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0억 0천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진행된 민사소송에 서도 위 합의에 기초한 화해가 성립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매매대금 3억 5천만 원은 원고 지분 이전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지분의 양도가액을 0억 0천만 원으로 본 피고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취득할 당시 제출된 검인계약서에는 취득가액이 0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설

령 원고가 위 지분을 취득할 당시 BBB에게 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금액 전부가 원고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실제로 지출한 것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지분의 취득가액을 검인계약서상의 0천만 원을 기준으로 지분별로 계산한 본 피고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