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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고단4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0. 17: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번영로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측 전방에 피해자 F(74세)이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위로 피해자의 왼팔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아래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