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주거침입(서울동부지방법원2010고정2184)에도 거짓 진정서와 탄원서 고소장부터 수사과정에서 거짓도 모자라서 너무도 많은 진정서와 탄원서에 거짓을 했기에 고소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수사를 하시어 위법한 사실이 밝혀지면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2012. 10. 17. 위 고소장을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다음, 2012. 12. 5. 김해중부경찰서 수사과에서 고소내용에 대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2010. 7. 5.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D이 112신고를 하면서 제가 주거침입을 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으니 무고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0. 7. 5. D의 주거지에 D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D은 112에 허위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김해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고, 고소인 진술과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제출, 불기소장 및 의견서사본 첨부, 관련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