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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1488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2. 4.부터 위 가...

이유

원고와 피고 B은 2015. 7. 1.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66만 원, 계약기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양 당사자 모두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음으로써 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온 사실, 이후 피고 B의 요구로 2017. 3. 1.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여 기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다만 계약기간은 2018. 2. 28.로 정하였다), 피고들이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가구 도소매업을 영위해 온 사실, 피고들은 2017. 2.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들의 차임 연체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이 2017. 9. 25.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2.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일까지 월 6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