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9.26 2012고정108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2. 4. 26. 16:25경 부산 해운대구 C 확장공사 시공업체인 D(주)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타일공사에 관한 승인 문제로 말다툼한 후, 서로 멱살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
사무실 직원들의 만류로 싸움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 후 다시 위 사무실로 들어가 사무용품인 펀치를 들었고 이에 격분한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판 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E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E에 대한 진단서만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목격자인 F과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을 당했을 때 피고인은 맞기만 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반격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14쪽). 결국, E의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진술과 E에 대한 진단서는 위 F과 G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