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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17 2017나2467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2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특약(이하 ’이 사건 반환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3. 계약조건 및 약정사항

가. 매매물건의 범위 : 시설재배용 비닐하우스 시설 및 경작권 일체

나. 잔금 정산 후 시설물 및 경작은 매도인이 관리하기로 한다.

다. 매도인은 기타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보상완료 시점까지 관리 및 기타 행정적 보완 서류 일체(인우보장, 기타)를 협조하기로 한다. 라.

매수인은 공익사업 등으로 인한 철거시점까지 농지관리는 매도인에게 위탁관리하기 로 하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시설물 손괴는 매수인이 보수하기로 한다.

마. 기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쌍방합의하에 처리하기로 한다.

* 생활대책용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받은 원금 전액을 환불한다.

다. 원고는 2009. 9. 5.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기준일 1년 이전인 2008. 5. 10.부터 당해 택지개발지구에서 시설을 갖추고 축산업을 행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 최종시점인 2012. 4. 17.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E지구에서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를 선정한 최종시점은 2012. 4. 17.이고, 그 이후의 선정은 판결 등에 따라 추가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까지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