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6.01.07 2015누6476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2, 3행의 “서울고속도로를”을 “서울톨게이트를”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별지 포함) 기재와 동일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고일 이후에 개정된 ‘사단 전 장병 출타지역 통제지침’을 적용하여 망인의 서울 출타가 규정 위반이라고 단정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망인이 출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그릇된 전제에서 내려진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우선 갑 제1,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위 ‘출타지역 통제지침’은 망인의 사고일(2014. 4. 6.) 이후인 2014. 4. 28. 종전의 “전 간부 2시간 이내 복귀 가능지역”에서 “소집 시 1시간 이내 거리 및 강릉시, 동해시, 양양군 지역 내”로 개정된 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받은 뒤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면서 망인 소속부대의 책임지역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출타지역 통제지침’을 적용하여 망인이 사고 당시 책임지역을 이탈하였다고 판단하고서 이를 망인이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근거 중 하나로 삼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망인의 사고발생 전의 행적,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망인의 주거지인 독신자숙소는 강릉시 F이고, 소속부대는 강릉시 L인데, 망인은 당시 동기 결혼식에 참석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