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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4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22:56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의 처 D를 승객으로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던 중 D에게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트집을 잡으며 욕설과 폭언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의 팔을 잡고 택시 운전석에서 강제로 끌어내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