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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37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2. 24. 선고 2016가소239074 사건 판 결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소239074호로 부산 사상구 C 토지 지상 건물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17. 1. 17. 변론이 종결되고, 2017. 2. 14. ‘이 사건 원고는 이 사건 피고에게 14,041,492원과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7. 2.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심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나22294 사건에서 아래 나.

항의 합의서의 부제소합의를 이유로 2017. 6. 28. 항소각하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위 1심 판결(이하 ‘이 사건 집행판결’)이 2017. 3. 8.자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 사건의 1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 18. 관련 사건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집행판결의 변론종결일 다음날 원고와 이 사건 합의로써 이 사건 집행판결상 채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집행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서 이 사건 집행판결 사건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그 합의에 반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합의를 파기한 이상 피고도 이 사건 합의를 지킬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이 사건 집행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