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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05 2017가단1198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015,1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등 직물 원단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등으로부터 직물 원단을 공급받아 염색 및 가공 등의 절차를 거쳐 의류를 제조하여 홈쇼핑 업체 등을 통해 판매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직물 원단을 공급하면 피고는 익월 말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발주에 따라 2016. 11. 23.경 디오르 76,076원 상당, 같은 해 12. 30.경 뉴까망5:4골지 등 3,512,069원 상당, 2017. 1. 31.경 크레지아3 등 82,364,425원 상당, 같은 해

2. 28.경 리버풀 등 33,138,622원 상당 합계 119,091,192원 상당의 원단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단 대금으로 원고에게 2016. 11. 24. 76,076원, 2017. 2. 10. 20,000,000원, 같은 해

3. 12.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단 납품대금 잔액 79,015,116원(119,091,192원-40,076,07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일 익월말일 다음날인 2017.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5.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제조하여 판매한 의류제품에 쉽게 뜯어지고 찢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소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아 반품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원고가 납품한 원단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므로, 하자 없는 완전한 제품의 공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