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양도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더블업커뮤니케이션(이하 ‘더블업커뮤니케이션’이라 한다)은 2013. 4. 8.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D 사업권(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수하되 위 대금은 3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약정에 따라 같은 달 22.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였다.
나. C의 마케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피고는 이 사건 1차 양도계약 무렵 더블업커뮤니케이션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되, C에 대한 이 사건 1차 양도계약에 따른 양도대금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순이익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더블업커뮤니케이션으로 이직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더블업커뮤니케이션에서 퇴사하면서 더블업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권을 1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양도계약’이라 한다)하고 2013. 8. 16.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사업권을 본 확인서를 체결하는 즉시 더블업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양도받는다.
2. 피고는 위 사업권을 양도받는 조건으로 2013. 10. 31.전까지 더블업커뮤니케이션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2014. 3. 31.까지 지급한다.
3. 피고는 위 금원과 별도로 더블업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대여받은 5,000만 원을 2013. 12. 31.까지 상환한다.
4. 만약, 지급기일을 지키지 못할 경우, 지체보상금(연 20% 일할계산)을 함께 지불하여야 한다.
8. 단서조항 : 본 확인서는 C과 더블업커뮤니케이션의 원천계약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