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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1570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06,969원 및 그 중 47,340,763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원리금 잔액 80,806,969원 및 그 중 원금 47,340,763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채권의 양도인들로부터 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2. 6. 5. 및 2014. 6. 23.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가사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2016. 8. 1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 중 부산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 종합통장대출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채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건에 해당하는 소멸시효 기간 계산의 시발점으로서 소멸시효 항변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는 변론주의의 적용 대상인바, 피고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서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특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전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