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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8 2015고단659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10. 8. 22:00경 영주시 C 소재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82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을 낸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씨팔년 칼로 매간지를 따 버린다, 배때지를 쑤셔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0. 9. 10:55경 영주시 F 소재 피해자 G(54세) 소유 배추밭에서, 술에 만취된 상태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약 22센치)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너를 죽이고 깜방 간다, 내가 20년 살고 와서 니 맹 안 죽어 있으면 죽인다, 세상 끝낸다”라고 말하고, 땅바닥에 칼을 찍어 놓고 피해자에게 “사진 찍어, 신고해라” 라고 말하는 틈을 이용해 겁을 먹은 피해자가 마을회관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 양손에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이 들이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이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금을 공탁한 점,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반성하는 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게 접근 금지 및 알콜중독 치료를 명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