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3,400,600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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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7.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8.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복싱시합을 마치고 후배들과 마신 외상술값을 갚아야 하는데 빌려주면 다음날 꼭 갚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D고등학교 복싱 코치로 월수입 15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개인적인 부채 5,000만 원뿐만 아니라 위 사기사건의 편취금 5,000만 원을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10,400,6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판결문,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배상신청에 대한 결정 요지 판시 편취금 합계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변제한 900만 원 및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4,800만 원을 공제한 범위에서 배상신청을 인용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