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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84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사기, 절도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전체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제 1 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이미 원심의 양형판단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절도 피해자 K에게 피해를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양형이 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도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범죄 일람표 순번 4 항의 일시를 ‘12. 20. 05:20 ’으로 바꾸어 인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