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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105910

면책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유한회사는 2013. 5. 16. 원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40185호로 양수금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5. 20.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8. 22. 확정되었다.

나. D 유한회사는 2019. 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7하단538, 2017하면538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10. 12.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2017. 10. 27.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은 분쟁의 종국적 해결방법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파산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투어지는 경우에 채무자는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면책의 효력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것이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