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이 안마행위 그 자체 또는 적어도 안마행위가 주가 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 알선죄에 해당할 뿐 무자격자의 안 마 시술소 개설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은 단속 경찰관이 이 사건 업소를 찾아와 D에게 유사성행위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한 후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것으로서 위 공소는 위법한 함정수사로서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D는 단속 이전에도 유사성행위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의료법 제 82조 등에 규정된 ‘ 안 마’ 는 '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 마마 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 진 근육을 풀어 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 '라고 풀이 되고, 동법 제 88조에 규정된 ' 영리를 목적으로 한 안마행위' 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 안 마행위' 그 자체이거나, 적어도 ' 안 마행위' 가 주된 행위라고 풀이 함이 상당 하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1568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한 종업원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안마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안마사가 아님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