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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29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21: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유천동 175-3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서구 도마 동에 있는 효성 타운 아파트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 이유 동종 전과로 3회의 벌금형,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고, 운전 거리가 짧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