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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가합101134

기타(금전)

주문

1. 용인시가 2014. 3. 2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년 금제1161호로 공탁한 1,394,005,278원 중 3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및 정산합의 1) 피고와 국제산업 주식회사(이하 ‘국제산업’이라 한다

), 충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충우건설’이라 한다

)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9. 12.경 용인시가 발주한 ‘용인 평온의 숲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조성공사’라고 한다

)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10. 2. 8. 용인시와 사이에 이 사건 조성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6,827,695,000원, 공사기간 2010. 2. 9.부터 2011. 12. 30.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컨소시엄(이하 ‘피고 컨소시엄’이라 한다

)의 내부 지분비율은 2011. 5.경 충우건설이 탈퇴함에 따라 피고 83%, 국제산업 17%가 되었다. 2) 피고 컨소시엄과 용인시는 용인시의 사업부지 확보 및 지장물에 관한 협의수용 지연, 인허가 지연 등으로 인해 이 사건 조성공사가 중단연장(이하 ‘이 사건 공기연장’이라 한다)됨에 따라 수차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였고, 2013. 7. 16.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55,767,225,000원, 공사기간 2010. 2. 9.부터 2013. 7. 21.까지로 정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0. 6.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조성공사 중 토공사(이하 ‘이 사건 토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대금 4,475,882,591원, 공사기간 2010. 6. 10.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고, 그 후 2회에 걸쳐 계약을 변경하여 2013. 7. 21. 최종적으로 공사대금 153억 7,580만 원, 공사기간 2010. 6. 10.부터 2013. 9. 30.까지로 하되, 이 사건 공기연장으로 인한 원고의 노무비, 부대비용 등 간접비에 대하여는 피고와 용인시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면 추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피고 사이의 위 하도급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 4) 이 사건 조성공사는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