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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9 2016나2028949

직위해제처분 무효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이유 아래 제5행의 ‘감봉처분을 받았다’를 ‘감봉처분을 받았으며,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명령이 발령되었다’로 고치고, 제7면 표 아래 제1행의 ‘마. 관련 규정’ 앞에 다음의 ‘마. 이 사건 전보명령’ 항목을 추가하고, 위 ‘마. 관련 규정’을 ‘바. 관련 규정’으로, 제16면 제2행의 ‘받은’을 ‘받을’로, 같은 면 제17행의 ‘기재에’를 ‘기재’로 각 고치고, 제17면 제20행의 ‘그 명칭을 불문하고’를 삭제하고,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이 사건 전보명령 피고 회사는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본사에서 경남본부 진주지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전보명령을 발령하였다.

'

2. 추가 판단

가. 개인정보 침해에 기초한 감사 및 징계로서 위법하다는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2013. 10. 28.경부터 실시한 보안진단 과정에서 원고의 이메일, 메신저 등 전송 내역을 무단 열람하고 이에 기초하여 2014. 1. 27.부터 감사를 실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감봉처분, 전보명령을 하였는바,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 감봉처분, 전보명령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등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 및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들과 을가 제65, 66, 69, 7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